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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O]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대체 뭔가요? (통신사 약정 시리즈 1편)

나루🎵 2023. 10. 4. 02:11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 때면 반드시 걸게 되는 것이 약정입니다.

오늘날 휴대폰 회선에 걸리게 되는 약정은 크게 두 가지로, 지원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걸리는 공시지원금 약정과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약정 별로, 코스, 플랜, 지원금 등의 명칭이 붙는 경우 대체로 공시지원금 약정이며,

선택약정할인, 약정할인 등 요금 할인과 관련 있는 명칭이 붙는 경우 대체로 선택약정입니다.

 

통신사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의 모든 약정제도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 모든 통신사가 동일한 구조의 약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제도에 대해 통신사의 각종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약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공통사항

 

기본적으로 약정은 '정상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정상 사용 기간이 아닌 '일시정지', '미납 정지' 등 각종 사유로 사용을 정지시킨 날은 약정 일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약정이 2023년 12월 1일까지였는데, 약정 기간 동안 휴대폰을 분실해서 7일간 정지를 시킨 경우 7일이 지난 2023년 12월 8일까지로 약정 기간이 연장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약정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에는 '약정 승계'라는 것이 가능한데, 약정 승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원금 (단말기 할인, 24개월 약정)

 

먼저, 공시지원금 약정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공시지원금 약정을 이야기하려면 공시지원금이 뭔지부터 이야기해야겠죠.

 

공시지원금이란, 좋게 말하면 '모두가 공평하게,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하더라도 지원금을 받고 사자' 라는 취지로, 나쁘게 말하면 '모두 공평하게 비싸게 사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원금 제도로, 통신사가 미리 정해진 지원금을 알리고(공시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단통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지면 되는데, 10여년 전, 갤럭시 S3 17만원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와 같이 음성적이고 암암리에 이뤄지던 지원금 공시를 투명하게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그 때와 같은 스팟성 특가가 없어진건 아니지만요)

 

어찌되었던 이제는 지원금 규모가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며,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기기별, 요금제별로 천차만별이므로(물론 높은 요금제일수록 지원금 규모가 큽니다.), 요금제를 바꾸어 가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지원금에서 규정한 15%의 추가지원금을 벗어나는 규모의 지원금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SKT

 

T 다이렉트샵

SK텔레콤 공식 온라인샵 | T 다이렉트샵

shop.tworld.co.kr

KT

 

[KT Shop] | KT 공식 온라인몰 KT Shop

| KT 공식 온라인몰 KT Shop

shop.kt.com

LGU+

 

유플러스 모델별 지원금 < 모바일기기 | LG U+

휴대폰 구입 지원금 또는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모델 및 요금제 별로 조회해보세요. 공시 지원금 외 25%까지 추가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www.lguplus.com

 

 

 

이어서 공시지원금 약정에 대해 통신사식 설명보다는, 직설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자면

공시지원금 약정이란,

 

휴대폰을 구매할 때,
24개월간 해당 통신사의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약정)을 전제로
통신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공시지원금을
해지위약금으로 설정하는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구매할 때 8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24개월동안 위약금 50만원의 약정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대부분의 경우 8만원 요금은 비싸다고 생각해 요금제를 낮추고 싶어하며, 사용량에 따라 8만원 요금제의 혜택 등이 부족해 요금제를 높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원금 약정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통신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기본형'과 '고정형'이라는 명칭을 붙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변동형) 고정형
약정기간 24개월
위약금 규모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책정됨
요금제 상향 시 지원금 차액을 받음
(가입일 기준)
지원금 변동 없음 
요금제 하향 시 지원금 차액을 내야 함
(가입일 기준)
가입 후 180일까지: 차액을 내야 함(가입일 기준)
가입 181일 경과 후: 하한 요금제 이상으로 변경 시 지원금 변동 없음, 미만으로 변경 시 차액을 내야 함
위약금 계산 가입 181일째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일할계산되어 차감
누가 하나요? 가입시보다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
가입시보다 낮은 요금제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
약정승계 가입 후 551일째(18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

*약정승계 내용은 후속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 설명을 해 보자면,

원래 공시지원금 약정은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수시로 바뀌는 약정입니다.
따라서 요금제를 올리면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고, 낮추면 회수해가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고객 입장에서는 차라리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고 싶지만, 통신사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높은 요금제를 유치하고, 일정 기간 유지시켜야 수입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혀 생겨난것이 고정형 약정이고, 6개월간 높은 요금제를 유지하는 대신 유지 후 요금제를 낮추더라도 지원금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 약정인 것입니다. 

 

저 또한 공시지원금 약정이 설정된 회선이 있는데, 중간에 일시정지를 조금 많이 시켰더니..기간이 엄청 늘어나 버렸습니다.(ㅠㅠ)

 

 


선택약정 (요금 할인, 12개월, 24개월 약정)

 

다음은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역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못이긴 통신사들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약정제도 중 하나인데요.

 

선택약정할인제도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한 상태의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개통만 하여 사용하는 경우
약정기간(12개월 또는 24개월)동안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약정제도

 

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공시지원금보다 훨씬 간단하죠. 단말기가 가입 대상이기만 하면 12개월, 24개월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약정을 가입할 수 있고, 약정 기간을 어떻게 하던 할인율은 똑같이 요금제 총액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단말기는 다음과 같아요.

- 공시지원금을 받아 개통한 뒤 약정이 만료되거나 정리(중도 해지 후 위약금 완납)된 단말기

-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나 공식 유통사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 해외에서 직구 또는 직접 구매해 가져온 단말기

 

 

단, 주의할 점은 '요금'만 할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함께 구입하신 '휴대폰' 등의 단말기 대금은 할인이 되지 않으며, 컬러링 등 '유료 부가서비스' 역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5만원짜리 요금제를 이용하면 할부금이 있던 다른 유료 부가서비스가 있던 요금의 25%인 12,500원만이 할인되는 셈이죠.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에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의 제한이 많이 엄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택약정이 걸려있으면 SIM카드를 옮겨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유심기변'이 아예 안 되도록 제한이 걸리곤 했죠.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제한도 사라져 자유롭게 유심기변도 가능하고,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약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12개월과 24개월 약정의 차이가 뭐냐구요?

위약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2개월의 경우,

- 0~3개월차: 해지일까지 할인 받은 금액의 전액

- 4~12개월차: 해지일까지 할인 받은 금액 × (남은 약정일수 ÷ 275)

 

24개월의 경우,

- 0~6개월차: 해지일까지 할인 받은 금액의 전액

- 7~24개월차: 해지일까지 할인 받은 금액 × (남은 약정일수 ÷ 550)

 

 

따라서 사실 자신이 절대로 통신사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1년마다 재약정하는 것이 귀찮다는 사람이 아니면 2년 약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선택약정을 거시려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대리점에서 선택약정도 24개월 약정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을 하며 판매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지만, 통신사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 역시 24개월 약정으로 판매하고 일정기간 유지시키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런 거짓말을 하며 판매하는 것입니다.

 

 

 


결론

 

솔직히 저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성지에서 구매하거나, 아예 자급제 또는 해외 직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직접 구매하거나, 통신사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아직은 흔한 방법이기 때문에, 약정과 관련된 글을 작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약정으로 어떤 항목에서 할인을 받는지 알고 휴대폰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통신사 정책에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다음 글 구성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점이나 글에 틀린 내용이 있는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든 내용은 작성일(2023년 10월 4일) 기준입니다.